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9.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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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5년의 일몰기한이 적용되므로 ①이 옳다. 계절관세의 인하범위는 100분의 40이며, 조정관세·특별긴급관세의 세부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어 ②③④는 옳지 않다.

  1.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5년의 일몰기한이 적용되며, 재심사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일몰규정과 일치한다.

  2.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72조에 따르면 계절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100분의 30'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수치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3.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조정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실제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시행 중), 조정관세 부분의 위임 주체가 잘못 서술되어 있다.

  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제67조·제66조에 따르면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이 아니라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이 아니라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총 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만 맞고 나머지 수치가 잘못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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