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조사와 처분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20.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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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현행범인에 대한 긴급 조사의 경우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①이 옳다. 세관공무원의 관세범 조사·피의자 등 조사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며, 수색·압수는 관세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필요로 하므로 ②③④는 옳지 않다.

  1.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93조(조서의 대용)는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91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전승인을 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옳지 않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90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라는 요건은 실제 규정에 없어 옳지 않다.

  4. 관세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색·압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96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청장의 수색·압수허가'가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다만 제2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지문의 단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허가의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서술한 전단부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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