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분실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인·취급인이 아니라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③이 옳지 않다.
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편수입물품의 경우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관세징수물품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물품으로서 지정기간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③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아니라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관인·취급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그 밖의(보세운송이 아닌) 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물품(예외물품 제외)의 경우 소비자·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