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13.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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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외국물품인 선박용품·기용품이 허가내용대로 적재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즉시 징수한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64조에 따라 의무위반 또는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2.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기용품이 하역·환적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관세를 징수하되,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또는 재해·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반입된 경우 즉시 징수한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징수하지 않음)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3.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15일 이내) 및 세관장 승인에 의한 연장 규정과 일치한다.

  4.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법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전시·판매 등의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지문의 취지와 부합하나, 자금능력 부족을 정지사유로 명시한 시행령상의 정확한 조번호(구체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 계통)는 검색으로 완전히 재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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