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3.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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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비용(ㄱ), 수입항 도착 후 운송관련 비용(ㄴ),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공과금(ㄹ)이며,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 귀속분(ㄷ)은 공제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ㄱ, ㄴ, ㄹ)이다.

  1. ㄱ, ㄴ, ㄷ

    정답: X

    ㄷ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공제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 수익금액으로서 가산요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조합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ㄷ이 들어가 있어 오답이다.

  2. ㄱ, ㄴ, ㄹ

    정답: O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ㄱ), 수입항 도착 후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등 비용(ㄴ),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ㄹ)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과세가격에서 공제된다.

  3. ㄱ, ㄷ, ㄹ

    정답: X

    공제요소인 ㄴ이 누락되어 있고, 공제요소가 아닌 ㄷ이 잘못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공제요소인 ㄱ이 누락되어 있고, 공제요소가 아닌 ㄷ이 잘못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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