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통관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4.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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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통관표지 첨부대상·종류·첨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위임 주체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고시)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3.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부정수입물품과의 구별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역시 관세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4. 통관표지 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2항에 따르면 통관표지 첨부대상·통관표지의 종류·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위임 주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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