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통관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1.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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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헌법질서 문란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위조·변조·모조 화폐·채권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일반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른 요건확인 규정과 일치한다.

  2.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 요구)에 따라 세관장은 문서로써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1호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한다.

  4.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질서 문란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채권 등의 위조·변조·모조품만을 수출입금지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전반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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