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7.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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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전기·유류 등 연속공급물품의 수입신고는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다음달 15일까지'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1.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에 따라 우편물(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며,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제226조)은 제외된다.

  2.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생략 대상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일치한다.

  4.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41조 제6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전선·배관 등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5일까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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