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0년 국가직7.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①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②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③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④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6번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