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가직 목록

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2.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분류통관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