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통관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2.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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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세법 시행규칙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는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경유한 물품, 또는 박람회 등 전시목적으로 사용된 후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취급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은 '모두', ㉡은 '단순경유'가 되어야 하며, 이 조합은 ③에서만 성립한다.

  1. ㉠ 모두, ㉡ 환적, ㉢ 수입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은 맞으나, ㉡은 '환적'이 아니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이 옳은 표현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2. ㉠ 어느 하나, ㉡ 환적, ㉢ 수입

    정답: X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은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에 '어느 하나'는 옳지 않고, ㉡ 또한 '단순경유'가 아닌 '환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오답이다.

  3. ㉠ 모두, ㉡ 단순경유, ㉢ 수출

    정답: O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①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히 경유하고 ②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되며 ③추가 작업을 하지 않은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 또는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해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은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합(모두·단순경유·수출)이 실제 조문 및 2020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4. ㉠ 어느 하나, ㉡ 단순경유, ㉢ 수출

    정답: X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에 '어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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