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12.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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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법 시행령상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로 열거된 것은 유사물품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①), 거래처 변경에 따른 종전가격과의 현저한 차이(②), 동일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시 가격의 현저한 변동(③)이며, ④의 광석 산지조사가격 관련 서술은 실제 열거된 사유와 표현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O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2.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O

    거래처 변경으로 인해 신고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3.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정답: O

    동일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함에도 신고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4.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 등의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불인정 사유이다. 이 지문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관세청장 또는 그 지정자), 실제 불인정 사유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지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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