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0국가직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15.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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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항·항만 등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 재수입면세의 내용연수 기준은 3년(금형 2년)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는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므로 ②④는 옳지 않다.

  1. 입국장면세점과 입국장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1,2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담배·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관세면제 한도(기본면세범위)는 '미화 1,200달러'가 아니라 '미화 800달러'이며,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의 면세범위가 적용된다. 금액이 잘못 서술되어 있어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4년(금형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재수입면세와 관련한 내용연수 기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은 '4년(금형 3년)'이 아니라 '3년(금형 2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수가 잘못 서술되어 있다.

  3.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답: O

    입국장면세점(입국경로 보세판매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에 해당한다.

  4.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정답: X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는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다. 이 지문은 반려사유의 조건을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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