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6국가직

국가·승인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8.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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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제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1.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정답: X

    주권평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이미 1945년 UN헌장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최초로 확인’은 옳지 않다(정답).

  2.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권리로 인정하면서 취한 조치를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3.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문제라도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면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O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 행사의 한 형태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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