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무력사용·안보자위권

20.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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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1.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정답: X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되며, 경제제재만으로 피점령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까지 자위권 행사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답: O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자 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 병존한다고 밝혔으므로 옳다.

  3.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병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무력공격의 문턱을 규모와 효과로 그었다. 비정규군이라도 정규군의 공격에 맞먹는 규모라면 무력공격이 되지만, 반군에게 무기나 병참을 대 준 것은 그에 못 미쳐 불간섭 원칙 위반에 그친다.

  4.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O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 피해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하며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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