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학 각론원가법과 감가수정

94.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준공시점: 2012. 3. 2

○ 기준시점: 2017. 3. 2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5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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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원론 9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5,000,000원

    정답: X

    정액법 연 감가액은 5억 × 90% ÷ 50 = 900만원이고 경과연수는 5년이라 누계는 4,500만원이다.

  2. ② 40,000,000원

    정답: X

    감가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한 값이라 900만원 × 5년 = 4,500만원으로, 4,000만원보다 500만원 많다.

  3. ③ 45,000,000원

    정답: O

    경과연수 = 2012.3.2 → 2017.3.2 = 5년. 매년 감가액 = 5억 × (1 − 0.1) ÷ 50 = 900만원. 감가누계액 = 900만원 × 5 = 45,000,000원 — 잔존가치 10%는 감가하지 않는다.

  4. ④ 50,000,000원

    정답: X

    잔존가치율 10%를 빼지 않고 5억 × 5/50으로 계산하면 50,000,000원이 나온다 — 내용연수가 끝나도 10%는 남는다.

  5. ⑤ 55,000,000원

    정답: X

    잔가율을 빼야 할 것을 더해 5억 × (1 + 0.1) × 5/50으로 계산한 값이다 — 감가 대상은 재조달원가의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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