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학 총론건물·주택의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98.다음 중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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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원론 9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정답: X

    5개 층 이상을 주택으로 쓰면 아파트로 분류된다 —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가 조건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2. ②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정답: O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4개 층 이하가 연립주택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3.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주택

    정답: X

    학생이나 종업원이 쓰고 세대 절반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건물은 기숙사로 분류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4. ④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정답: X

    바닥면적 660㎡ 이하·4개 층 이하는 다세대주택이다 — 연립주택은 660㎡를 넘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

  5. 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정답: X

    3개 층 이하·660㎡ 이하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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