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부동산학원론 1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정답: O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같은 부동산 관리대행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2. ②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3. ③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대행

    정답: X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이다 — 개발대행은 겸업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4.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O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도 허용된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5.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O

    도배·이사업체 소개처럼 주거 이전에 딸린 용역의 알선은 시행령이 정한 부수 업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