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공공부조

23.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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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생계급여액을 계산한다. 2019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이므로, 4인 가구는 4,600,000 × 0.3 = 1,380,000원이고 여기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뺀 380,000원이 급여액이다.

  1. ① 0원

    정답: X

    0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인데, 100만원은 4인 가구 선정기준 138만원보다 적어 급여가 나온다.

  2. ② 380,000원

    정답: O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만원의 30%인 138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빼면 38만원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3항).

  3. ③ 700,000원

    정답: X

    7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값이다 —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인 138만원을 써야 한다.

  4. ④ 1,380,000원

    정답: X

    138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자체이고, 여기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빼야 실제 지급액이 나온다.

  5. ⑤ 3,600,000원

    정답: X

    360만원은 기준 중위소득 46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바로 뺀 값이다 —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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