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0.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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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건강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부가급여다 — 법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이 열거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정한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뿐이다.

  1.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정답: O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본인 100분의 50, 사용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나눠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2.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O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실제 받는 보수로 정하고, 휴직자는 휴직 전달의 보수월액을 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3.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O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

  4.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답: X

    법은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열어 두었지만, 시행령이 정한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5.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O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고, 직장·지역가입자 재정은 통합해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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