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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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북한이탈주민이다 — 이들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의 수급권자이며 1종으로 분류된다.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정답: O

    급여는 수급자가 소득·재산·근로능력을 먼저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자란 만큼 채우는 보충성 원칙을 따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2.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정답: X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중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2종이 아니라 1종 수급권자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3. ③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소득·재산은 가구를 묶어 보는 것이 원칙이라 급여도 가구 단위로 주고, 특히 필요하면 개인 단위도 허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

  4. ④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급여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관계인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직권으로도 신청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제2항).

  5.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모자란 만큼 채우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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