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공공부조

23.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사회복지정책론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생계급여액을 계산한다. 2019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이므로, 4인 가구는 4,600,000 × 0.3 = 1,380,000원이고 여기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뺀 380,000원이 급여액이다.

  1. 0원

    정답: X

    0원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설 때의 값이다. 1,380,000원이 100만원보다 크므로 급여가 나온다.

  2. 380,000원

    정답: O

    옳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의 30퍼센트인 1,380,000원이 기준액이고,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빼면 380,000원이 된다.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했으므로 그 기준은 따지지 않는다.

  3. 700,000원

    정답: X

    700,000원이 나오려면 기준액이 170만원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아니다.

  4. 1,380,000원

    정답: X

    1,380,000원은 생계급여 기준액 자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빼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나온다.

  5. 3,600,000원

    정답: X

    3,600,000원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다. 생계급여의 기준은 중위소득 전체가 아니라 그 30퍼센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