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0.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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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건강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부가급여다 — 법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이 열거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정한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뿐이다.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정답: X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본인 50퍼센트, 학교경영기관 30퍼센트, 국가 20퍼센트로 나누어 부담한다. 일반 직장가입자가 노사 반씩 내는 것과 달리 국가가 함께 대는 자리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그 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본인의 보수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X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같은 주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함께 앉는 기구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답: O

    상병수당과 장제비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 진료비」로만 정하고 있다. 법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시행된다는 것은 다른 자리이며, 상병수당은 2022년부터 별도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X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예산을 짜고 결산하는 주기를 정부와 같이 맞추어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법에 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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