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제18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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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북한이탈주민이다 — 이들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의 수급권자이며 1종으로 분류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정답: X

    자기가 가진 것과 부양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쓰고, 그래도 모자라는 만큼만 국가가 채워 준다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다.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의 차액을 주는 보충급여 방식이 그 구현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정답: O

    2종이 아니라 1종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을 수급권자로 들고, 보건복지부의 운영 기준은 이들을 1종수급권자로 분류해 본인부담을 크게 덜어 준다.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법 제7조제2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함께 사는 사람의 소득까지 합쳐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 청할 수 있다.

    정답: X

    법 제21조제1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의 통로를 열어 둔 조항이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차등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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