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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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이다.

  1. ①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O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2. ②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정답: O

    계획의 바탕인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도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3.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O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운영은 그 위의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4. ④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정답: O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심의·자문의 포괄 항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호).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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