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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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를 고른다. 목록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이며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직원은 빠진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정답: X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제10호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을 신고의무자로 들고 있다. 아이를 날마다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X

    같은 항 제11호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을 신고의무자로 들고 있다. 유치원도 그 목록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X

    같은 항 제12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과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을 든다. 초·중·고의 교직원이 모두 신고의무자가 되는 셈이다.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스물여섯 갈래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까지를 아우르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직원은 들어 있지 않다. 대학생은 성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교가 그 생활을 살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읽힌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정답: X

    같은 항 제13호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을 든다. 학교 밖의 배움터도 목록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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