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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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X

    이사가 겸할 수 없는 것은 시설 직원이고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까지 못 겸하는 것은 감사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항).

  2. ②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

    정답: X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비슷한 목적의 법인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을 뿐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2항).

  3. ③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인가를 받는 것은 정관 변경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4. ④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목적·명칭·사업의 종류 등과 함께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5. ⑤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X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고 둘 다 연임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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