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4.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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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급여 거부다 — 수급권자가 거부하면 오히려 중지하여야 한다.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X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면 중지해야 하고, 이때는 가구원 전부의 급여를 중지한다(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2. 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정답: O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③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정답: O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약국·보건소·보건진료소도 들어, 진료·조제·투약을 맡는 곳 전체를 뜻한다(의료급여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을 일찍 찾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를 중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알린다(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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