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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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묻는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ㆍ특례요양비ㆍ요양병원간병비의 셋이다.

  1.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이다.

    정답: X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만 기관에 맡기는 재가급여이고,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②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된다.

    정답: O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주는 급여로, 가족이 돌볼 때의 가족요양비, 비지정 시설 이용 때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입원 때의 간병비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3. ③ 주ㆍ야간보호는 시설급여이다.

    정답: X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만 기관에서 보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재가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4. ④ 방문간호는 시설급여이다.

    정답: X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는 재가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5. ⑤ 부양가족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X

    급여는 신청자격을 갖추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가며 부양가족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 가족이 돌보면 가족요양비도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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