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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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안전점검의 주체다 —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장이다.

  1. ①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관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제2호).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3. ③ 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신고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4. ④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영 중단·재개·폐지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폐지 때는 거주자 권익보호 조치가 따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제3항).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회계부정·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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