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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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이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X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제1호가 이를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든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꾸려 갈지 정하는 계획이므로 협의체가 먼저 들여다볼 자리가 된다.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이를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든다. 지역의 형편을 재는 조사와 지표가 있어야 계획도 근거를 갖추게 되므로 계획과 나란히 놓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이를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든다. 읍·면·동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 아래에 놓인 조직이므로 그 구성과 운영이 위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이를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든다. 그 지역에서 사회보장을 어떻게 밀고 나갈지에 관한 사항을 두루 아우르는 넓은 갈래에 해당하는 자리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여섯 갈래는 모두 시ㆍ군ㆍ구 안의 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28조가 다루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므로, 한 기초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심의할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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