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8.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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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에 없는 것을 고른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이 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 두는 기구다.

  1.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2.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정답: X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시·도에 두게 한 기구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3.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정답: O

    대규모 예산 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항).

  4. ④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 제1항).

  5. 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민간이 지출하는 사회보장 급여·비용을 사회보장지출통계로 작성·관리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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