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3.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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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양심의 자유다 — 그것은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다.

  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답: X

    헌법 제36조제3항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한다. 국가에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모습을 지닌다.

  2.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헌법 제34조제2항이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우리 사회보장법제 전체가 이 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뻗어 나온 셈이다.

  3.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O

    자유권이지 사회권이 아니다.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내심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자유권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성격이 정반대에 놓인다.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총칙이자 뿌리가 되는 조항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구체화로 이야기된다.

  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헌법 제34조제4항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노인복지법과 청소년 관련 법의 헌법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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