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16.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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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출산 추가 산입이다 — 지금은 첫째 자녀부터 1명마다 12개월이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정답: X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은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고 정한다.

  2.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정답: X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은 앞뒤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중간에 끊겼다고 앞의 기간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 으로 한다.

    정답: X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옮기는 것처럼 가입 종류가 바뀌어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가입기간으로 삼는다. 이동이 잦은 삶을 불이익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한다.

    정답: O

    [개정] 둘째부터가 아니라 첫째부터다.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첫째·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주었으나 지금은 첫째 자녀부터 산입한다.

  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메워 주되 한도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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