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5.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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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 공표한다.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정추계는 3년 주기,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두 주기 숫자를 맞바꿔 내는 지문이 잦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 제1항, 제16조 제1항).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3년은 중장기 재정추계의 주기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0조의3 제1항).

  3. ③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국가가 매년 공표하고,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4.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4항).

  5. 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정답: X

    위원장은 국무총리지만 위원회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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