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1.각 위원회 중 그 소속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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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위원회의 소속을 묻는다. 넷은 국무총리 소속이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정답: X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제1항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정해야 하므로 총리 아래에 놓인 것이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사회보장이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일이라는 뜻이 담긴 배치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답: X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항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고 정한다. 관계 부처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총리 아래에 놓인다.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정답: O

    소속이 다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은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다섯 가운데 유일하게 부처 소속이며, 자원봉사가 국민 참여와 지역 자치의 문제로 다루어져 온 내력이 그 배경에 있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답: X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아동정책도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조정할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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