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 ㄱ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 ㄴ )과 재산의 ( ㄷ )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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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용어를 채운다. 최저보장수준을 정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1. ① ㄱ: 적정, 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정답: X

    ㄱ은 최저보장수준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ㄴ·ㄷ도 뒤바뀌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9호).

  2. ② 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9호).

  3. ③ ㄱ: 최적, ㄴ: 경상소득, ㄷ: 소득평가액

    정답: X

    최적수준은 법에 없는 말이고, 경상소득도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요소의 이름이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9호).

  4. ④ ㄱ: 최소, ㄴ: 재산소득, ㄷ: 경상소득

    정답: X

    최소·재산소득·경상소득 모두 법 정의에 없는 말이고, 바른 짝은 최저보장·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9호).

  5. ⑤ ㄱ: 최저보장, ㄴ: 가처분소득, ㄷ: 소득환산액

    정답: X

    ㄱ 최저보장은 맞지만, 소득인정액의 소득 부분은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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