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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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를 고른다. 목록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이며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직원은 빠진다.

  1.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정답: O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

  2. ②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O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도 신고의무자여서, 유아교육 단계부터 목록에 든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1호).

  3.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O

    초·중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이 신고의무자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2호).

  4. ④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X

    학교 교직원은 초·중등학교까지만 신고의무자이고, 대학 교직원은 목록에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5. 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정답: O

    학원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 교습자·직원도 신고의무자로, 학교 밖 배움터까지 넓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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