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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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임기다 — 위원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1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기 위한 배치다.

  2.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6항은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심의 사항을 미리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장치다.

  3.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관계 부처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정답: O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으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 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0조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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