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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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여덟 갈래에 예방ㆍ재활급여라는 이름은 없다.

  1. ① 요양급여

    정답: O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를 대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호).

  2. ② 휴업급여

    정답: O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메워 주는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호).

  3. ③ 예방ㆍ재활급여

    정답: X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로 예방·재활급여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4. ④ 상병보상연금

    정답: O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뒤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면 휴업급여 대신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1항).

  5. ⑤ 직업재활급여

    정답: O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과 원래 직장 복귀를 지원해 다시 일하게 돕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8호,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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