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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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여덟 갈래에 예방ㆍ재활급여라는 이름은 없다.

  1. 요양급여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가 요양급여를 든다.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는 급여다.

  2. 휴업급여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휴업급여를 든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메워 주는 급여다.

  3. 예방ㆍ재활급여

    정답: O

    목록에 없는 이름이다. 같은 항이 든 여덟은 요양ㆍ휴업ㆍ장해ㆍ간병ㆍ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ㆍ장례비ㆍ직업재활급여다. 예방과 재활은 이 법이 벌이는 사업의 영역이기는 하나 보험급여의 종류로 묶인 이름은 아니다.

  4. 상병보상연금

    정답: X

    같은 항 제6호가 상병보상연금을 든다.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질 때 휴업급여를 갈음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5. 직업재활급여

    정답: X

    같은 항 제8호가 직업재활급여를 든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훈련과 고용을 돕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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