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21.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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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을 묻는다. 업무ㆍ공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의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면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①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정답: X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18세 미만일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2. ②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업무·공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의 급여나 보상을 받으면 의료급여는 물러난다(의료급여법 제4조 제1항).

  3. ③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정답: X

    의료급여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4.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정답: X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의료급여기관이고, 그중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한다(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다(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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