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21.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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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을 묻는다. 업무ㆍ공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의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면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정답: X

    25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수급권자로 든다.

  2.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산재보험 등이 먼저 걸리는 자리에서는 의료급여가 물러난다는 뜻이다.

  3.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정답: X

    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고 정한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정답: X

    의료급여기관이 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의료급여기관으로 든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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