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5.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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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회보장 관련 계획을 묻는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정답: X

    7년이 아니라 5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므로 주기를 두 해 길게 적은 서술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회보장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으므로 협의를 절차로 못 박은 것이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심의사항이 맞는다.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들고, 제16조제3항은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정답: X

    심의ㆍ의결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는 시ㆍ군ㆍ구 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시ㆍ도 계획을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한다. 광역과 기초의 기구 이름이 서로 자리를 바꿔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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