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5.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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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 관련 계획을 묻는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1.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정답: X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 — 4년마다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섞어 내는 지문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세우고,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3.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첫 번째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5. ⑤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 의결한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하고 각 의회에 보고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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