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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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임기다 — 위원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1.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정답: O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주요 시책을 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2. ②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6항).

  3. ③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4.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기관 대표로 위촉된 위원은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

  5.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거나 고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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