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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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결격사유다 — 피성년후견인만 들어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없다.

  1.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뿐이고, 피한정후견인은 2024년 개정으로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자격정지 기간에 자격증을 쓴 경우는 취소와 1년 이내 정지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6호).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자격증을 다시 내주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4항).

  5. 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법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든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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