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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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외국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를 고른다. 법이 든 것은 혼인ㆍ임신ㆍ미성년 자녀 양육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함뿐이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을 특례 대상으로 든다. 태어날 아이를 함께 보아 넣은 갈래다.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정답: X

    같은 조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특례 대상으로 든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갈래에서 빠진다는 점을 함께 새겨야 한다.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정답: X

    같은 조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특례 대상으로 든다. 배우자가 없어도 그 부모와 함께 살면 걸리는 자리다.

  4.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정답: X

    같은 조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특례 대상으로 든다. 생계와 주거 어느 쪽이든 함께하면 걸린다.

  5.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정답: O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조가 든 관계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뿐이다.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은 그 어느 갈래에도 들지 않으며, 자녀도 미성년일 때만 걸린다는 점과 나란히 보아야 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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