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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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묻는다. ㄷ·ㄹ — 부정한 방법의 허가(제1호)와 기본재산 미출연(제7호) 둘뿐이다.

  1. ㄱ, ㄴ

    정답: X

    둘 다 임의적 취소 사유다. 설립허가 조건 위반은 제2호, 목적 달성 불가능은 제3호이므로 시정명령을 거칠 수 있는 자리에 놓인다.

  2. ㄱ, ㄷ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설립허가 조건 위반(제2호)은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3. ㄴ, ㄷ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목적 달성 불가능(제3호)도 필요적 취소 사유에 들지 않는다.

  4. ㄴ, ㄹ

    정답: X

    ㄴ이 어긋났고 옳은 ㄷ이 빠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5. ㄷ, ㄹ

    정답: O

    ㄷ·ㄹ이 옳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 단서는 열한 갈래 가운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와 제7호(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때에만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는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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