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법의 개관판례와 권리구제

2.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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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원(法源)을 묻는다. 대통령은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 ①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정답: X

    관습법·판례법·조리는 글로 정해지지 않은 불문법원이고, 성문법원은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이다.

  2.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정답: X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부령으로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헌법 제75조, 제95조).

  3. ③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X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보다 상위라,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정한다(헌법 제75조, 제95조).

  4.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과, 법률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대통령령의 두 갈래다(헌법 제75조).

  5. 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낼 수 있어, 정부 제출 법률안이 입법의 한 경로다(헌법 제52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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