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법의 개관판례와 권리구제

2.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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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원(法源)을 묻는다. 대통령은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정답: X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다. 관습법·판례법·조리는 문서로 정해지지 않은 불문법원이며, 성문법원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처럼 글로 적혀 공포된 것들이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정답: X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각 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입법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과 만들어지는 절차 자체가 다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X

    시행령이 상위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ㆍ부령이므로, 발하는 기관의 지위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시행규칙 위에 놓이는 구조가 된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은 위임명령, 뒤는 집행명령이라 불리는 두 갈래다.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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