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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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보장수급권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포기의 취소다 —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준 권리이므로 남에게 넘길 수 없게 막아 둔 것이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조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압류할 수도 없다고 함께 정한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기반까지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가 이 한 조문에 담겨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하도록 방식을 못 박은 것이다.

  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편이 달라지거나 잘못 판단해 포기한 사람을 되돌릴 길을 열어 둔 규정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적은 것이 조문과 정반대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조 제3항은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포기의 자유에도 한계를 그어 둔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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