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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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수급권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포기의 취소다 —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1.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그 사람의 생활을 지키려고 준 권리라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금지돼, 빚 때문에 급여를 잃지 않게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3.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 포기는 말로는 안 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수급권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 포기한 뒤에도 다시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5. 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O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어긋나면 포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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