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기본법

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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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묻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이다. 같은 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2.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닿지 않으므로 물어볼 창구를 열어 두라는 뜻이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수익자 부담이 아니다. 같은 법 제28조제3항은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수익자 부담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걸리는 원칙이다.

  4.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통계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32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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