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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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른다. 융자 자체가 아니라 융자 알선이 그 사업이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정답: O

    융자가 아니라 알선이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이 든 여섯 가운데 제3호는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이다. 지역자활센터는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빌릴 곳을 이어 주는 기관이므로, 사업자금 융자를 그 사업으로 든 이 서술이 어긋났다.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정답: X

    정보제공과 상담,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묶어 제16조제1항제2호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든다. 일자리로 이어지는 길을 여러 갈래로 대는 것이 이 기관의 중심 업무다.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정답: X

    제16조제1항제3호의 문언은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이다. 이 한 낱말이 ①과 갈리는 잣대가 되므로, 돈을 대는 주체는 지역자활센터가 아님을 여기서 읽어야 한다.

  4.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정답: X

    자활기업을 세우고 굴리는 일을 뒤에서 받치는 것이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업이다. 참여자가 남의 일자리로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 서게 하려는 것이다.

  5.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정답: X

    스스로 가게를 여는 사람에게 기술과 경영을 일러 주는 것이 제16조제1항제4호다. 제1호의 자활의욕 고취 교육과 제6호의 그 밖의 사업까지 더해 여섯 갈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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