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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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재가급여다 —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닌 별개의 갈래다.

  1. ①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정답: O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2.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살며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3항).

  3.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4.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내용을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5.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정답: X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와 나란한 별도의 급여이고,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재가급여에 든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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