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5.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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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을 묻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급여의 기준과 수가를 심의한다.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ㆍ도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고 정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게 하고, 제2항제2호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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